K-ETA에 대한 모든 것 | 4월 1일부터 K-ETA가 면제되는 국가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비자인 K-ETA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에게는 생소한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외국인 친구나 거래처가 오지 않는 이상 마주할 일이 없습니다. 저도 코로나 직후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처음으로 K-ETA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K-ETA(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란?

무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문자는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감독하는 제도로 정식 명칭은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입니다. 비자는 아니지만 사전에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자비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해하기 쉽지만 전자비자일 뿐이지 비자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 허가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여행을 가기 전에 법무부에 자신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외국인(비자 면제 국적자)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환영합니다 – K-ETA

특별입국수속신고 재해상황.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전에 출입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www.k-eta.go.kr

사이트에서 해당 국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한국 방문 시 본인의 국적이 사증이 필요한 국가인지, 필요 없는 국가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사증이 필요한 국가인 경우 대사관을 통해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국가 출신이라면 위의 웹사이트에서 사전에 신청하기만 하면 바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1~2일 이내에 허가가 이루어지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고객이 한국 여행을 계획했지만 이륙 시간까지 허가가 나지 않아 결국 비행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센터나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으니 미리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K-ETA가 승인되면 2년간 유효하며 수수료는 9~10달러(약 1만원)다. 간혹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구글에 뜨는 사이트에 K-ETA를 입력하고 돈을 받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기성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공식 사이트 방문은 필수입니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의심해봐야 한다는 사실!
무덤공식 사이트에도 제3자(대리인 등)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신청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의여행 허가 제도 K-ETA 임시 면제 대상 국가(23.4.1-)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23일과 24일을 방한의 해로 지정해 4월 1일부터 22개국을 잠정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는 22개국이다.

ㅇ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위 국적자는 허가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입국양식 생략 등 빠른 입국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수료는 그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업무상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미리 알아두어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