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철거, 잔존토지 보상을 위한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지안법무법인 행정소송전문센터입니다. 잔여토지취득청구권의 개념은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군 중 일부를 약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수용하고 남은 토지를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 해당토지는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나머지 토지를 매입합니다. 또한, 잔여토지의 징용의 경우에도 토지 징용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 후 토지 징수관청에 토지 징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이 경우에는 프로젝트 건설 완료일. 공공사업 등에 토지가 편입되어 일부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모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여토지 보상방법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시한 잔여토지 징수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다. 1. 잔여토지가 대지인 경우 : (1)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지분할한도면적 이하의 토지 (2) 토지가 대지분할한도면적을 초과하여도 토지불법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중대한 어려움 (3) 관련 공익사업의 접근이 방해되어 토지이용기능을 상실했다고 인정되는 토지 (4) 잔여 토지면적의 비율이 25% 이하인 경우 전 토지면적 공익사업에 포함되는 것 2. 잔여토지 가. 혼합토지의 경우 (1) 잔여면적, 형상,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기가 실질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용도면적, 이용조건, 등 25% 미만 점유 3. 잔여토지 농지, 논, 과수원의 경우 (1) 잔여면적이 330㎡ 이하인 토지 (2) 너무 좁고 길어서 농기계 진입 및 회전이 어렵거나 형태가 불규칙하여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3) 출입구 또는 상하수도가 막혀 영농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사업에 편입되기 전 남은 토지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의 25% 미만 4. 잔여토지가 임야인 경우 (1) 잔여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나머지 토지가 급경사지나 하천으로 둘러싸여 고립되어 사용가치를 상실한 토지, 그리고 토지가 그 용도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됨 (3) 잔여 토지면적의 비율이 공익사업 시행 전 전체 토지면적의 25% 미만인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한 다양한 보상 방법이 있을 수 있음 토지, 당신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보상이나 남은 토지보상 문제가 있으시다면 혼자보다는 저희 대켄법률사무소가 속한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지금 문의하세요.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