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4년 5월경 왼쪽 뺨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종양이 생겼다. 2009년 충남대학교병원, 2010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지방절제술을 받았다. 6개월 후 재발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은 2012. 7. 11.에 진료를 받고 성형외과로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7. 20. 원고에 대한 건강 검진 실시 절제 생검을 통한 외과 적 치료. 이 방법은 지방종이 근육층 깊숙이 박혀 있어 제거가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높으며 신경손상 및 감각이상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원고는 2012년 8월 27일 피고 병원에서 좌측 협측 지방종 절제술(이하 “1단계 수술”이라 함)을 받고 특별한 문제 없이 회복되어 2012년 9월 1일 퇴원하였다. 2012년 9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정기적인 외래 추적관찰을 통해 종양의 재발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2012년 12월 10일 원고의 왼쪽 광대뼈 윤곽을 재건하였다. (이하 “2차 수술”이라 함). 2013년 1월 25일 원고는 수술 부위의 전류가 비정상적이고 자동적으로 느껴진다고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은 신경과 상담을 요청하였다. 신경과 상담 및 정신과 치료, 예정된 지방이식을 보류하고 정신과 상담을 요청합니다. 원고는 2013년 3월경, 2014년 8월 19일경 피고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정신적 문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여 자가 진피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2015년 2월 11일과 같은 해인 10월 28일에 왼쪽 볼 돌출 절제술과 아래 눈꺼풀 교정도 함께 시행하였다. 원고가 2012년 8월 27일 좌측 협측 지방종 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을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설명 없이 전극 삽입 수술을 다시 시행하였고, 1차 수술은 2012년 12월 10일과 동일하였다. 왼쪽광대윤곽수술(2차수술)시 안면신경손상의 부작용이 예상되었으나 뒤따를 합병증에 대한 안내나 설명없이 방치, 두번의 수술후 왼쪽볼에 감각이상과 반복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안면근육 떨림과 다른 합병증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 의료과실 존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29.2016 가단 5141335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술 후 합병증의 존재 질병의 원고가 적시에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았고 의료 과정에서 주의 의무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① “왼쪽 뺨 수술 부위에 얇은 전극을 삽입했고, 혈관에 떠다니는 입자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② 원고는 2차 수술 후 2013년 1월 18일 MRI 촬영 결과, 전극 이식으로 확인된 충남대학교병원 외부 스캔 결과가 원고가 서울대병원에서 시행한 안면종양절제술이었다고 주장 병원 다음 대학 병원 화학 요법. “전극을 2개 삽입했다고 한다”는 말에 따르면 2차 수술 후 촬영한 MRI에서는 볼 부위에 작은 암신호가 여러 개 보여 전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지만 정확한 평가에는 한계가 있었고 추가 PNS는 CT는 스캔이 필요했습니다. ③ 2017. 6. 28. 원고 신체검사 중 핵자기공명 및 안면 CT 촬영으로 인해 핵자기공명에서 일반적인 금속간섭영상이 관찰되었으나 CT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없었다. . , 그래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속 전극의 부재에 대해서는 이러한 MRI 소견의 원인을 단정할 수 없으나 광대뼈 수술 후 남은 소량의 디자인 연필 가루나 가루날 수 있는 미세한 입자로 판단할 수 있다. 뼈 분쇄기를 사용할 때 멀리 미네랄 파우더. ④ 원고가 주장하는 수술 부위의 간헐적 전류는 주관적인 증상으로 다수의 종양 절제와 그에 따른 수술적 치료로 인해 감각신경의 일부 분지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며 수술에 수반되는 증상이며, 증상 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에게 안면신경, 감각신경, 운동신경 손상이 최초 수술 전(원고 본인도 인정), 또는 수술 전에도 손상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⑥ 원고는 2차 수술 후 전극을 삽입하고 지방이식을 의뢰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신경과와 정신과의 협력으로 원고의 증상이 호전된 후 지방이식을 시행하였다. 의견 의료 과실 외에도 기존 상태 및 합병증도 현재 상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병증은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불가피해야 합니다. 환자는 500위안 동전 크기의 종양이 있었고 재발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방종은 근육층 깊숙이 파묻혀 제거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들은 재발할 가능성이 더 높고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는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