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 혜택 소급 적용 등 확대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연이틀 좋은 날씨에 몸도 마음도 들뜨는 금요일 오후 인사드리는 제주박석 부동산 고소장입니다.오늘은 제주시에 좋은 소식이 들려와 소개해 드립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기존 구입한 경우로도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에 따른 환급 신청 안내

제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난 3월 1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됐습니다.감면율도 기존 최대 150만 원을 한도로 50% 감면(취득당시 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에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특히,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적용되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에 제주시는 종전의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해 이미 50%의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가능한 397건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별도 감면 신청이 없이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소에 적극적이고 열린 행정을 강조한 현 강병삼 제주시장의 덕인 것 같아 제주시민의 입장에서 흐믓한 마음입니다.다만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총통 환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기간 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환급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주시에서도 법률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환급 대상자임에도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해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으로 홍보한다니 다행입니다. 오늘은 제주시를 예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아마 각 지자체별로도 같은 내용의 취득세 환급이 진행되고 있을테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