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음, 앙케이트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재로 송달을 보냈으나 최초 폐문부재 – 주소보정명령, (특별송달) 두 번째 이사 불명 – ? 두 번째로는 이사 불명이 나오고 주소보정명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 보정명령이 나오나요?혹시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는 공시송달로 요청해도 될까요? 그리고 공시송달을 요청할 때는 채무자 초본만 필요할까요? 작성 서류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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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시송달 신청을 하더라도 어차피 법원에서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현재 송달불능 사유가 이사 불명이어서 현재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나서 주소가 여전히 같은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계속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서에는 채무자 초본만 첨부하면 되고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이유를 간단히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사 불명으로 채무자에게 심문서가 송달되지 않지만,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지는 지난번 특별송달을 실시할 때와 같은 주소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유의 정도를 기재해서 공시송달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시송달 신청을 하더라도 어차피 법원에서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현재 송달불능 사유가 이사 불명이어서 현재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나서 주소가 여전히 같은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계속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서에는 채무자 초본만 첨부하면 되고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이유를 간단히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사 불명으로 채무자에게 심문서가 송달되지 않지만,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지는 지난번 특별송달을 실시할 때와 같은 주소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유의 정도를 기재해서 공시송달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